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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기업'상속공제로 바꾼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세제혜택 확대 위해 명칭 변경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율 15%로

최고 세율도 50%서 40%로 낮춰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도하게 엄격한 요건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3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개정안 명칭을 가업상속공제에서 ‘기업상속공제’로 바꿨다.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사전·사후 요건도 완화됐다. 특히 사전 요건 중 제도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을 중기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유지를 인정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상속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져 징벌적 상속세 제도라는 불명예도 피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계속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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