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인물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친동생인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일 결국 구속됐다. 박씨가 이날 최종 구속될 경우 이른바 ‘조국 펀드’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A씨에 이어 조 장관 의혹 관련으로 구속된 세 번째 피의자가 된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와 A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26, 27일과 이달 1일 세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의혹과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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