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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입 먼저 중금속 관리는 뒷전…안전불감증에 노출된 '문신염료'

염료 유해성 검사없이 세관 통과

'중금속 덩어리' 제품도 시중 유통

환경부 뒤늦게 "세관 검사 추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원 A씨는 올해 국내 미용 사이트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발암물질인 아조 염료나 벤조피렌·니켈·납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미국이나 유럽·일본 등지에서 판매가 금지된 문신용 염료가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판매를 차단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다름없는 뒷북행정일 뿐이다. 문신용 염료가 안전성 등의 검사 없이 무방비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용 목적의 중장년층 ‘눈썹 문신’은 물론 젊은 층 사이에서 ‘타투’가 유행하면서 문신 인구가 1,300만명(반영구 문신 1,000만명·전신 문신 300만명)으로 추정될 정도지만 정부가 여전히 인체에 직접 쓰이는 문신용 염료를 ‘선(先) 수입, 후(後) 감독’하고 있어 관리체계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문신용 염료는 관세법상 ‘세관장 확인 물품’이 아닌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두 품목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수입 문턱의 차이다. 세관장 관리 품목은 관세법 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관리한다. 즉 수입 때 유해성 검사 등이 이뤄졌는지, 또 제대로 승인받은 제품인지를 따져 어길 경우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반면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은 수입국·제품 일치성(수입 목록과 실제 제품이 같은지) 등만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인 탓에 안전성 검사 없이 세관을 통과, 시중에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대신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 중인 문신용 염료를 대상으로 안전·표시 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안전성 조사를 하거나 시장감시단을 통해 관리한다. 이른바 선 수입, 후 관리 체제다.



문제는 중금속 등 위험이 있는 문신용 염료가 무차별 수입돼 시중에서 팔릴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데다 안전성 조사나 시장감시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회수 등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가된 제품인지, 중금속이 함유된 게 아닌지 등 안전성 조사가 시중에서 판매된 뒤 진행되는 터라 사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문신 염료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8월까지 16개 문신 염료에 대해 제품 회수·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나 아연·납·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게 사유다.

추 의원은 “수입되는 ‘중금속 덩어리’ 문신용 염료를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관련 고시를 올 10월이 돼서야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관세청은 이달 중 문신용 염료를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이는 식약처·관세청·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칸막이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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