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에서 신규 임대사업자가 전월보다 31% 이상 급증했다. 지난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제혜택 필요성을 느낀 임대사업자의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15.2%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전체로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8월보다 19%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신규 등록자 수가 2,257명으로 31.1% 급증했다. 등록 임대주택 수도 크게 늘었다. 9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만 3,101호로 8월보다 27.2%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9,375호가 신규 등록해 8월보다 31.8% 증가했다. 서울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4,394호로 전월보다 48.7% 늘었다.
신규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최근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를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는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 등 과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난해 9월 이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지만,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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