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 사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아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은 지난 2017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발간한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의 수정·보완판이다. 중노위 측은 노조법상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성희롱 관련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등 최근 일어난 판례들을 새롭게 수록했다고 전했다.
책자는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총 3부로 구성했으며, 세부적으로 주제별·쟁점별로 분류했다. 1부에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구제신청의 대상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 등을 다뤘으며 2부의 주요 내용은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인사발령, 영업양도·합병 등에 따른 근로관계, 징계, 해고, 근로계약 기간만료, 도급과 파견계약 등의 근로관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이다. 3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문제를 수록했다.
중노위는 기업, 노조 및 근로자, 정책 담당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및 일반 국민도 판례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노사분쟁의 성격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과 노동분쟁 예방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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