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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민,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려…조 장관에 유리하게만 편집"

검찰 "알릴레오 녹취록 언론에 흘린건 김씨 변호인"

"김씨 한투 압수수색, 알릴레오 방송과 연관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장면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과 자산관리인 김모 PB와의 녹취록을 언론에 흘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은 김씨의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한 인터뷰에서 김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사기 피해자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방송 직후 다수의 매체가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김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조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유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말과 함께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 전문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도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처음 ‘알릴레오’에서 김씨의 인터뷰를 내보낸 8일 오후 7시 30분경 김씨를 불러 11시까지 조사했다.

8일 오전 김씨가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을 압수수색한 부분에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 유 이사장의 방송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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