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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롱]임산부의 날 올라온 청원 "둘째에겐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다.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아이를 낳기 전 혼인신고 시에 예외로 둔 규정을 선택해야 한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저는 둘째 아이에게는 제 성을 주고 싶습니다. 제 남편 또한 부성주의원칙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에게는 제 성을 주고 싶어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둘째 아이에게는 엄마 성을 주고 싶습니다’ 부성주의원칙 폐지·출생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위키백과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를 보면 ‘자(자식)는 부(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글 작성자는 “자녀의 성을 정함에 있어서 ‘부모 협의’가 아닌 ‘부성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남녀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예외라는 의미라며 이는 양성평등에도 맞지 않고 여성의 계통 능력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모의 성을 바로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부가 외국인인 경우와 부를 알 수 없는 자일 경우이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 후에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남편·아내 모두 원래 본인의 성을 유지해도 되며 부성주의 원칙 또한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적었다. 미국의 경우 자녀 출생 시 부모 양측이 협의하여 아이에게 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에게는 엄마의 성을, 둘째 아이에게는 아빠의 성을 부여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성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혼인신고서


우리나라에서 아이의 출생 시 모의 성·본을 따르려면 대부분 출생 전에 작성하는 혼인신고서의 문항에 체크를 해야 한다. 민법상 모와 부의 성을 동시에 쓰는 것도 불가하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현재 모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시에 결정해야 하는 데 아이를 낳지 않은 커플의 경우 심사숙고할 시간도 부족하고, 엄마의 성을 따른다는 것이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져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간 동성동본주의를 따르고 있어 엄마, 아빠가 같은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을 다르게 할 수 없다. 글쓴이는 현재 국제결혼, 재혼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형제나 자매는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게 해 편견과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 맞게 법과 제도가 유연성을 가지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ADW)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 제 781조 1항을 개정하고 부계주의 원칙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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