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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융위기때 만든 은행 규제 푼다

중대형 은행 유동성기준 등 낮춰

일각선 금융시스템 취약 우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중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준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은행이 충족해야 할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조치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캐피털원이나 독일계 도이체방크 등 총자산 2,500억~7,000억달러 규모의 중대형 은행들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은행은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은행들이 최대 15%까지 필요자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종의 자구계획인 정리의향서를 제출하는 주기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길어져 중대형 은행들은 작성 부담을 덜게 됐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10년 도입한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총자산 2,500억달러 미만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며 금융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WSJ는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은행 규제 완화”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재발 등 미래 위기에 대비하는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위기에 대비한 핵심 안전장치들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규모에 대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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