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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도우미 ‘스탑’으로 안전은 올리고 경찰청 규제는 내려야

- 스쿨존 보행안전 신산업 도입을 위한 경찰청 규제혁신 필요





얼마전 스쿨존 내의 사고에 안타깝게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아 과속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18건에서 2017년 14건, 2018년 13건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에서도 스쿨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는 옐로카펫,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횡단보도에서는 상황 인지가 낮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같은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허를 받은 교통안전시설물 상품들이 있지만 이를 설치하기에는 경찰청의 규제로 인해 실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안전도우미 ‘스탑’도 지역별로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신호등과 연동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경찰청 규제혁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가 교통안전 슬로건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로 새롭게 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만 낮춘다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어떤 공간에서든 보행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동차 속도를 줄였을 때 사람이 보이고 보행자도 살릴 수 있다.

경찰청의 스쿨존 내 어린아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보행안전 시설물에 대한 규제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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