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부실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폐교할 수 있도록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립대학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2024년 5년간, 2020~2029년 10년 간 제도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출연금과 등록금 국고지원금을 합친 자산 중 출연금의 비율만큼 잔여재산에서 떼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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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대상은 해산인가 신청 당시의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원율 기준은 ‘60% 이하’와 ‘70% 이하’ 두 가지 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엔 87개교의 6만9,208명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중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를 보는 학교는 59개교(정원 5만2,310명)로 귀속규모는 3,890억원(학교당 6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70% 이하’로 정할 경우엔 이보다 많은 145개교의 15만858명이 줄어들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학은 116개교(12만9,488명)의 1조2,433억원(학교당 10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 재산 상한선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청의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의 퇴출 뒤 부지와 시설이 국고로 귀속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인구구성 변화로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서 자구책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임금 체불누적 등으로 구성원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부는 2000~2018년 자진폐교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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