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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미수 뒤 무고한 60대 목사 3년 실형

법원 "인적 신뢰관계 이용해 간음 시도"···혐의 유죄 인정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고소당하자, ‘허위 고소’ 혐의로 무고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조카인 A(42)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 남자친구가 저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정께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비공개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는 외삼촌이 찾아왔다는 말에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A씨의 소리에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박씨는 두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까지 찍었으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박씨는 “어지러워 A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이상 피해자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특별한 인척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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