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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뇌물청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해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대가성을 인식하고 최순실 측에 70억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하급심도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 측의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신 회장이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했다고 봤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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