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딸 총장상 위조 혐의' 정경심, 18일 첫 재판절차 예정대로 진행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절차가 18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11시로 잡힌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기일 변경 없이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과 검찰 측 모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을 낸 만큼 재판절차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8일 의견서를 냈고 검찰도 이달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기 위해 준비기일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