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절차가 18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11시로 잡힌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기일 변경 없이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과 검찰 측 모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을 낸 만큼 재판절차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8일 의견서를 냈고 검찰도 이달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기 위해 준비기일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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