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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한 ‘집단분쟁 조정제도’ 성립 사례는 0건

라돈 논란 때도 분쟁 조정되지 않아…소비자가 별도 소송해야

사업자가 결정 수락 않아도 강제력 없어…“실효성 확보해야”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정 성립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 중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없었다. 피해를 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대진침대 본사는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은 운송 지연에 따른 배상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실제 분쟁 조정이 개시되고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조정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결정 수락을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거나 소비자소송을 지원하는 등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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