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상한제 22일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집값 강세 속 추가대책 나오나

늦어도 내달 초 제도 시행

서울 일부지역 상승세 여전

재건축 연한 연장 등 가능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마지막 절차만 남기면서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해졌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다음달께 적용 대상을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관계부처 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미 마친 바 있어 22일 예정된 국무회의도 이견 없이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절차를 끝내면 통상 7~10일가량 뒤 관보 게재와 공포가 이뤄진다.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하며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논의가 끝나면 일주일가량 뒤 관보 게재와 공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곧바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남 3구는 물론 성동구·광진구·동작구 등 주요 구의 오름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용 지역을 곧바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강남구 삼성동·역삼동, 서초구 방배동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등 이른바 강북의 집값 선도 지역들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꼽을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대출 및 보유세 추가 강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꼽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