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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경찰 '기본급 인상' 숙원 이번엔 풀까

경찰청 보수체계 개선 강한 의지

토론회·국정감사장 등서 공론화

공안직 수준엔 연1,200억 필요

재정부담·국민 불신 해소가 관건

민 청장 "과오 성찰, 반면교사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기본급을 법원 등 공공안전직무(공안직) 공무원 수준만큼 올리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365일 24시간 일선에서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 강도에 비해 기본급이 낮아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에도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과 관련한 경비 논란 등으로 고개 숙인 경찰이 기본급 인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경찰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국회 및 예산당국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월 ‘경찰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해 인사혁신처에서 경찰의 봉급 인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올해 반드시 경찰 기본급 인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경찰이 이처럼 적극 나서는 것은 기본급 인상이 숙원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임금체계는 1969년 경찰 보수를 우대하는 취지에서 검찰·교정·감사원·경호처·국정원 등 공안직에서 경찰을 분리해 운영돼왔다. 당시만 해도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에 비해 높았지만 이후 정부가 공안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1979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이 공안직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2012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의 낮은 기본급이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순경·경감을 제외한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낮다. 치안정감의 평균 기본급은 553만9,000원인 데 비해 같은 계급의 공안직은 575만원이다. 경위의 경우 326만4,000원으로 공안직의 93.2% 수준이다.

현직 경찰들은 낮은 기본급에 비해 업무 강도 및 위험성은 높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측은 “야근이 필수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순경 기준 야근수당이 3,000원일 정도로 야근수당도 낮은 편”이라며 “야근으로 인한 건강 이상까지 고려하면 (경찰들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수당만 올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에 대한 불신 및 재정 부담이다.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어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강압수사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는 주장과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날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는 본래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공안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1,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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