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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국립대 2학기에 강사수 1,900명 줄였다

강사와 같은 비정규직인 겸임·초빙교원 대신 늘려

교원 숫자 줄어 수업질 저하 우려

지난 8월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40개 국립대학교가 올해 2학기 강사 수를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900명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국립대 강사는 1만 1,7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 3,609명) 대비 1,888명(13.9%)이 줄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북대가 252명을 줄여 강사를 가장 많이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산대학교가 225명, 서울대학교가 203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대 강사 수 급감은 올해 8월 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여파로 분석된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강사 생존권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의 대량 해고를 불러오는 상황이다.



국립대의 대학 강사 수 급감은 수업질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 의원실에 따르면 약 1,900명 강사를 줄인 40개 국립대는 올해 2학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채용은 지난해 대비 각각 232명, 144명 늘리는데 그쳤다. 줄어든 인원으로 같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좌 수를 줄이고 학생 수가 많은 대형 강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나마 늘어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대학 강사와 같은 비정규직이라 강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교원은 전임교원(정교수·부교수·조교수)과 비전임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기타교원)으로 나뉜다. 전자가 정규직이라면 후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강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강사법이 강사 대량해고에 이어 대학 교원 전반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런 상황이면 사립대는 더 큰 비율의 강사 해고를 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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