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방어 시스템인 ‘안티드론(Anti-drone)’ 예산 확보와 ‘드론방어 소대’ 운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방지역이 북한의 ‘드론자폭 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전국의 정부청사 역시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무소속의 이언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5건(세종·과천)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지만 정부의 4대 종합청사 및 7대 지방합동청사에 대한 방호는 지상경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중공격에는 취약한 상태다. 안티드론이 도입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드론 테러는 실존하는 위협이 됐다.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에 침입하기 전(2014~2016년) 남한에 침입한 사례는 40건이나 됐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 공군기지에 민간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기도 했다. 같은 해 청와대 주변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만 37건이었다. 올해 8월에는 고리·한빛 원전 근처에 드론이 출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안티드론에 효과적인 전파교란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전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법 개정 시기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드론방어소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드론 전문가 권희춘 박사는 “우리는 이스라엘·미국 등에 비해 기술이 전무한 상태”라며 “전파 교란이 힘들면 군대가 외국 ‘그물총’을 수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티드론 예산 확보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3월 안티드론 시범 운용에 들어갈 인천국제공항이 들이는 돈은 32억원 정도다. 내년 국방예산 47조가량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 의원은 “안티드론에 대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며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 드론의 테러 위협에도 정부의 안이한 안보 의식에 국민들의 안보가 위협받는다. 경계태세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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