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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정경심, 23일 언론에 처음 모습 드러낼까

7차례 비공개 소환으로 한번도 모습 드러낸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서관 주차장 쪽 출입구에 포토라인 설치

지난달 페북에 '내 사진이 특종'이라며 불편한 기색도

심문 포기·체포 피의자 방식으로 언론공개 피할 수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기로에 서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처럼 심사를 포기하고 바로 구치소로 향하거나 체포 피의자와 같은 경로를 통해 법정으로 직행하지 않는 이상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문제,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2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첫 언론 공개 행사가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총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수사관들과 만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직원 전용 통로 등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 교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4일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며 갑자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법원은 검찰과 달리 정 교수에게 다른 구속 심사 피의자들과 구별되는 조치는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정상 출석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서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 쪽 출입구로 들어오게 된다. 해당 출입구 바닥에는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토라인이 바닥에 표시돼 있다. 정 교수가 이곳에 당도하면 기자들이 정 교수를 세워놓고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사진 촬영은 피할 수가 없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며 언론의 관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교수가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심문을 포기하고 구치소로 직행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경우 지난 8일 심문을 포기하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바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 포토라인을 ‘패싱’했다.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정 교수 역시 지병을 이유로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통상적으로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는 구속 전 마지막 항변 기회를 잃는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불리한 입장에 서게 돼 정 교수가 이 방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체포된 피의자가 들어가는 통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 교수에게만 혜택을 줄 근거가 없어 자칫 법원까지 ‘황제 소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에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그의 건강 상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연기하기로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했던 조 전 장관 동생 조씨 역시 기각 사유에 ‘건강 상태’가 포함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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