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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비대납 공방.."법 위반" vs "심부름"

변혁 "해명 못하면 대표직 궐위"

손 대표측 "개인비서 통해 납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안행동’(변혁) 측은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당원자격 정지 및 대표직 궐위’ 등을 주장했고, 손 대표 측은 심부름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의혹 폭로’라고 맞섰다.

변혁 소속의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에 걸쳐 1,750만원의 (손 대표의)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관위 문의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형법 배임수증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자신의 당비를 타인이 납부하게 하는 당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 돼 있다. 사실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이 궐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원은 같은 정당 내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대납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바른미래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손 대표 측은 “무책임한 의혹 폭로”라고 맞받아쳤다. 손 대표가 개인비서를 통해 당비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7건에 걸쳐 당비가 대납 됐다고 얘기했지만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이 납부한 건) 총 6번”이라며 임 당시 사무부총장이 손 대표의 당비를 납부한 뒤, 다시 손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이승호씨가 동일액을 임 사무부총장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임 당시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사무부총장으로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당직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손 대표가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임헌경 사무부총장) 본인이 납부를 제때 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을 받았다고 설명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임 당시 사무부총장이 당비납부를 심부름한 것이지 정당법의 당비 대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부담했고, 개인 비서라서 현금으로 줬다”며 ‘당비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가 직접 낼 일이 없다. 비서들이 다 했다”고 해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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