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혐의 모두 부인했지만…'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 판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형주기자




11개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이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 직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 교수의 혐의 전면 부인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으로 마무리됐다. 송 판사는 정 교수 측의 완전 무죄 주장에도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검찰 측 수사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에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거론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제기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2개(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가 바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다.

때문에 송 판사가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범죄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판단의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구속을 감내하기엔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