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부터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배치현황이 적합한지를 관리·감독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정보통신공사가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으로 한 단계 발전해 다가올 미래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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