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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등 아동 음란물 영상 올린 사이트 운영자 1년 5개월만 잡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야플TV' 운영자 검거

경찰, 관련 사이트 4개소도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온라인에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됐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5개월 만에 검거됐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야플TV’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 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되자마자 21만명이 동의할 정도였다.



그해 6월 공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지만 친딸 성폭행 의심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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