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을 포기했는데도 구속을 피해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31일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을 추가해 2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 박모씨 등은 이미 지난 1일과 4일 구속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만 지난 9일 영장 기각 판정을 받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조씨는 이달 7일 법원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냈다가 8일 오전 9시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구인 과정에서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 기록만으로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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