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세기업도 산단 내 공동 급식시설 설치

경기도 잇단 건의에 12월 개정

소규모 업체 '구내식당' 길 열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도 공동급식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으로는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은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도내 118개 일반산단 7,646개사 1만9,10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기업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해서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 경영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