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정 경기교육감 “고교 교육 국가책임 제도 도입 환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1일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법률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해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