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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속보)

국무조정실·국토부 운영실태 점검 결과

중복계약 해지, 불법 전대 고발 등 후속 조치

제도개선도 추진…"취약계층 주거안정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사진제공=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 체납가구에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법 전대자 고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112만 가구의 LH 공공임대주택 중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의 최근 2년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대상 4개 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총 64만여 가구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부적정 사례에 따른 미회수금은 9억 6,300만원에 달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입주자격 변경 등 정정공고를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1~3일만 단기로 공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대운영·관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18건 적발됐다. 또 갱신조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3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금 등을 체납한 경우 소송제기 없이 1년 이상 안내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적발 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 부실이 드러난 직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조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 △임대계약체결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 징구 △정정공고 5일 이상 시행 등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체납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조치 이력 주택관리시스템에서 관리 △체납조치 관련 지침·매뉴얼 정비를, 입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자 변동사항 정기(월 1회) 확인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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