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IDS 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단계 조직인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6,89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총 1,731억 600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김성훈 대표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겠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제2의 조희팔’로로 불리는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만 207명에게서 총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점 관리에 관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이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