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005930) 임원이 최후변론에서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회계부정을 덮으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모든 일은 내 분신인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이라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준 것이 비통하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회계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3년6개월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사장은 당시 상을 당한 상태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이날 따로 결심 공판을 받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는지 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선고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했다”며 “장기간 다수의 증거도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분식회계 수사는 12월 중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일단 다음달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분식회계 수사 진행 상황을 참고할 뜻을 내비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