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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타작마당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공범들도 실형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돼 파장을 낳았던 소위 ‘타작마당’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은 형량이 가중되거나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파기되면서 실형을 받았다.

이른바 ‘타작마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타작마당을)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이라며 “종교의식의 한계를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A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는 설교는 통속적 관점에서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감금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자녀들에게 가한 직·간접적 폭행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목사 등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 시킨 뒤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목사에게 징역 6년, 다른 교회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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