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법원에 ‘신산업 혁신 여부’ 판단까지 맡겨야 하나

조양준 경제부





“이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하는 만큼 ‘타다’ 관련 의견을 내는 데 신중한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국토교통부 관계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차량·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결국 법정에 세웠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구했지만, 국토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검찰 기소 이후에라도 의견을 낼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먼저 요구하면 의견을 낼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라고 다를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답을 들으며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몇 년 전부터 정치권은 ‘정치가 사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대 정당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결국 해당 이슈의 최종 결정자가 검찰과 법원이 됐다는 비판이다. 정치인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유리하면 ‘사법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불리하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논평하면 그만이다.

타다 기소로 이제 신산업의 혁신성 여부마저 사법부가 판단하는 ‘신산업의 사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혁신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당연히 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특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신산업의 특성상 사법부는 ‘타다’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타다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까.

‘검찰이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섣부른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아무리 봐도 정부의 갈등 중재·조정 실패다. 이제 정부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영’ 또는 ‘정치적’이라는 논평을 내놓을지 모를 일이다.
/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