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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상권을 보라] 양도양수 창업 시 고려할 요소

■ 이재의 본아이에프 점포개발팀장

포스 - 본사 매출 데이터 비교

가맹본부 승인 반드시 받아야





산업통상진흥원의 ‘2018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의 59%가 안정적 소득 보장’을 창업 동기로 꼽았다. 또한 ‘생계수단을 위한 창업’도 12%나 된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한 안정적 생계형 창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 상담 시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예비창업자도 적지 않다.

이에 프랜차이즈 시장을 선도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종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메이저 프랜차이즈는 A급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상권에 이미 진입해 있으며 창업하고 싶어도 B급 상권에 창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으로 신규 창업이 아닌 양도양수 형태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도양수는 기존의 가맹사업자, 즉 양도인이 영업 활동 부족으로 매출이 저조하거나 건강이나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양수받을 사람을 찾게 된다. 양수인은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통해서 찾거나 직접 찾는 경우, 또는 본사에 요청을 해서 찾는 경우도 있다. 이때 예비창업자는 양수받을 가맹점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양수 창업의 올바른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우선 양수를 원하는 가맹점이 나타나면 바로 본사 가맹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양도인이 제공하는 포스 매출과 본사 데이터를 비교해야 한다. 양도인은 빠른 양도양수를 위해 임의로 포스 매출을 부풀려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에, 원가 대비 판매 비율이 정확한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인 것. 또한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 이에 관여할 수 없지만 과하게 책정됐다면 가맹 담당자에게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 양도양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양도양수의 형태는 기존 양도인의 계약 기간과 최초 계약 조건을 그대로 넘겨받는 ‘포괄 양도양수’와 계약 기간 및 조건을 새롭게 맺는 ‘신규 양도양수’가 있다. 투자되는 비용 또한 차이가 있고 신규 계약조건이 좋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셋째, 모든 계약 전 반드시 가맹본부에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한다. 권리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 양도인-양수인이 가맹본부에 통보 없이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인에게 양도양수 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이 잘 운영되는데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양도양수 매물로 나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어 놓으면 차후 문제 발생 시 권리금 반환 소송으로까지 진행됐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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