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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강사에 에이즈 검사 의무화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정부가 과거 외국인 강사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뉴질랜드 국적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에이즈 검진 대상자가 아닌 A씨에게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했다. 이듬해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 측으로부터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했고 재계약이 거부됐다. A씨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A씨의 사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듬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 의무화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2017년 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내 학교나 학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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