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기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진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수료 환수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해 수수료만 챙기는 ‘꼼수’ 부당모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은행업계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금감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 등이 참여한다. 보험사와 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입금하고, 계약자를 끌어모아 받는 수수료의 환수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모집이 많아져 보험사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곤두박질쳤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로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허위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집인 수수료도 줄어 보험료 인상 요인도 억제될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