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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상생활 어려운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으로 봐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틱 장애를 앓았다. 2005년 4월 병원에서 음성 틱 장애와 운동 틱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양평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장애 기준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씨는 장애인등록이 거절당하자 틱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ㄷ.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기에 A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A씨가 지닌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해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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