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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열흘간 출국정지 조치…2차 조사서도 혐의 부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2차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헌재소장에 대해 열흘 간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재소장을 체포해 9시간가량 다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차 조사를 한 적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조사에서는 기내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한 것인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틀간 한국에 있다가 8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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