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회에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신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B씨를 성폭행하고 8일 뒤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하면서 다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함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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