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8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법원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M&A를 통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 M&A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추천할 방침이다.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법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생기업 M&A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회생기업 M&A 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 중 상당수가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인가를 받는 등 회생절차에서 M&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올 9월 회생기업 M&A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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