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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처형" 필리핀 망명 신청한 '미스 이란' 입국 허락해

‘2018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대회에 이란 대표로 참가한 바하레 자레 바하리/사진=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캡처




국제 미인대회에 이란 대표로 참가했던 한 여성이 필리핀에 망명을 신청해 20일간 공항에 억류됐다가 강제 추방을 피하게 됐다.

9일 일간 인콰이어러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전날 이란 출신 바하레 자레 바하리(31)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하리는 억류돼 있던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8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대회에서 이란 대표였던 바하레 자레 바하리(31)는 지난 17일 두바이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동료 이란인 폭행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게 확인돼 구금됐다.

당시 바하리는 “필리핀 주재 이란 대사관 고위 관리가 마닐라에서 인권 및 여성권리 증진 등 여러 반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나를 면밀히 감시해 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필리핀에 망명 신청한 미인대회 이란 대표 바하리/사진=바하리 페이스북 캡처


특히 바하리는 올해 1월 ‘미스 인터콘티넨털’ 대회에서 이란 정권을 비판해 온 전 왕세자 레자 팔라비의 포스터를 흔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바하리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팔라비 왕조 상징물 때문에 자신이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바하리는 “필리핀에서 치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고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에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며 “이란으로 추방되면 정부를 비난했단 이유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며 망명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활동과 팔라비 사진 사용을 이유로 이란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이란으로 보내질 경우 최소 징역 25년 형을 받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면서 바하리는 필리핀으로의 망명을 원해왔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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