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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獨 '기본연금제' 도입 추진…기초생활수급액 이상 보장

독일 연방정부가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액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연금제’를 도입한다.

1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수개월간 끌어온 기본연금제 도입 방안에 전날 합의했다.

기본연금제는 최소 35년간 취업해 이 기간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연금수령액이 노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더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연금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모든 근로자는 연금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시절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다.

그동안 대연정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연금제를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민당과 개인의 재정상태에 맞춰 적용 여부를 판단하자며 선택적 복지를 내세운 기민·기사당 연합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재정상태 심사 대신 소득심사를 통해 기본연금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대연정은 이를 토대로 소득심사 후 결정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연금보험 부족분 지원 이유는

노인 빈곤 사회 문제로 부상

연금 생활자 17%가 ‘빈곤층’

독일에서 기본연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최근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독신가정 여성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전체 연금생활자 중 빈곤을 겪는 이가 16.8%이며 오는 2039년에는 21.6%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월 905유로(약 116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기본연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경우 연간 15억유로(약 1조9,288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적용 대상자는 140만~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세금면제 소득은 독신가정의 경우 월 1,250유로(약 160만원), 기혼가정은 1,950유로(약 250만원)로 설정됐다. 대상자 5명 중 4명은 여성일 것으로 분석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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