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유럽연합(EU)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는 이번 기업결합 본심사를 2단계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1차 일반심사 결과는 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각국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해 자국의 소비자와 산업에 공정거래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병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게 되면 LNG운반선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 중 6785건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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