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재심 사유 등에 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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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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