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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적 선택한 순천 병원 탈의실 몰카…징역 10월 선고

/연합뉴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분을 샀던 순천 종합병원 몰카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직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명은 악몽 등 트라우마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판사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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