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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도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한 건 미안"

최종훈 "특수준강간 죄명 너무 무겁고 억울"

檢, 정준영·최종훈에 징역 7년·5년씩 구형

가수 정준영(왼쪽)씨와 최종훈씨.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7년, 최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씨와 최씨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나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며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진술했다.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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