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해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고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 해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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