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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이겼다…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앞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며 바른생활 청년으로 인기를 얻었기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승소로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로 한국땅을 밟을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LA 총영사관 측의 재상고 등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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