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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쉬워진다...문체부, 문화·관광분야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춘다. 편의점에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문화·관광분야의 규제가 상당폭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 애로 개선 방안’ 중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이다.

우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언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복합영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낮아진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제도는 2014년 도입됐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유치실적을 낮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 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도 통합 징수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드는 총비용은 27만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이 밖에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도 2020년 말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분쟁 가능성이 적으며 저작권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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