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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증시 한종목 10억 가진 투자자, 내년 4월에 팔면 '27.5%' 稅폭탄

[과잉 금융규제 후폭풍]

■손발 묶인 株테크

27.5% ☞ 최고 양도세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마저 올해 말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올해 말에는 종목당 10억원 미만, 내년 말에는 3억원 미만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가까스로 사모펀드, 상장지수연계증권(ELS), 신탁상품 등을 통해 금융권에 묶여 있었으나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종목당 보유주식 1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지만 세법상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종료일이어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말이 된다. 예컨대 A종목을 1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내년 4월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리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2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 내년 1~3월 주식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문제는 종목당 보유 금액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본인은 1억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부모·조부모가 합쳐서 9억원을 넘게 갖고 있다면 세법상 ‘대주주’가 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3월 말까지 유예 기간이 있지만 만일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10억원 보유금액을 맞춰야 양도세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합치면 해당자들이 꽤 있어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보유분 합쳐

대주주 비과세 기준 15억→10억

내년 말에는 3억으로 확 낮춰

연말 대거 매도 물량 가능성 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도 개인들의 주식 매도가 대거 일어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B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12월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말에는 비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물량을 합치면 3억원을 넘는 자산가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사 PB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투자 유인도 크게 준다”며 “내년 개인 ‘큰손’들의 보유 주식 줄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주식 매매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선 PB들은 향후 개인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한 PB는 “최근 주가가 오르자 자산가들이 이를 처분하고 대신 아파트나 리츠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PB점포 센터장은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시장이 예금이자보다 높은 ‘중위험 중수익’을 원하는 자산가들이 자금을 굴리는 통로로 겨우 자리 잡았다”며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연계증권(DLS) 및 라임펀드 사태와 판매 규제로 인해 이게 막히게 돼 다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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