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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는 타야 수사지휘?... 검사장들의 여전한 차관급 승용차 사용 논란

검사장 관용차 폐지 차량 29대 반납·교체 안해

명퇴수당 받고 '수사지휘' 이유로 차관급 차량 유지

법령과 다른 법무부 대형 승용차 별도 규정 때문

대검 "임차 끝나면 반납하고 중형차로 교체 추진"

그랜저IG /사진=현대자동차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 관용차 폐지 결정은 내렸지만 이를 국가에 반납하거나 일반 업무용과 같은 중형 이하 승용차로 교체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이 더 이상 차관급이 아닌데도 법무부가 별도 규정으로 대형 승용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졸속 개혁의 산물이자 또 다른 특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수사지휘 차량으로 용도를 바꾼 기존 검사장급 업무 차량 29대를 전혀 교체하지 않았다. 검사장 개인 용도만 배제한 채 기존 차량을 그대로 쓰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전부 그랜저·K7 등 다른 정부기관이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배기량 2,000㏄ 이상 대형 승용차라는 점이다. 법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운행연한 9년,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각급 행정기관이 대형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검사장 관용차가 반납·교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데는 지난달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이 근거가 됐다. 해당 법무부 훈령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수사지휘용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을 경형~대형까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법령과 달리 운행연한·주행거리와 같은 대형 승용차 규제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검사장의 수사·형 집행 지휘 등을 특수업무로 보고 자기들만의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대형 승용차를 제한 없이 업무용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의전·경호·고속도로 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에 한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뿐이다. 검사장들이 차관급에서 제외됐다는 명목으로 명예퇴직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차량은 여전히 차관처럼 운전기사가 있는 대형차를 탈 여지를 남긴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별도 훈령 관련) 법무부에서 구두 협의를 해온 적은 있지만 행안부에서 명확한 의견을 낸 적은 없다”며 “검찰처럼 따로 업무용 차량 기준을 둔 기관은 경찰청·소방청 등 일부”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전경


검사장 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사용 검찰 차량의 97%는 중형차나 승합차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검찰 업무용 차량 481대 가운데 중형차와 승합차는 각각 287대, 179대에 달하는 반면 대형차는 고작 11대에 불과하다. 이 11대도 모두 카니발·싼타페 등 여러 명의 수사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검사장 관용차와 같은 대형 세단은 한 대도 없다. 경찰 역시 특수 차량을 제외한 수사 차량 대부분을 쏘나타·K5·아반떼와 같은 중형·준중형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조 전 장관 재임 당시 개혁 성과에 쫓긴 법무부와 검찰의 졸속 조치로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검사장 관용차 폐지’라는 명목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임차료 등 검찰 차량 운영비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업무용 차종을 당장 중형 이하로 낮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규정에) 차량 유지를 위한 다소 편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차량 예산이 관용차 폐지 전에 이미 책정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차종을 낮추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이 타던 차 8대는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연말 이후 모두 반납하고 중형차인 K5 하이브리드 4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이 타던 차량을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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