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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재심, 속도 내나…검찰, 재심 의견 검토

검찰, 경찰서 윤모씨 수사기록 등 넘겨받아…“직접수사·지휘는 아냐”

“사안 중대성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의견 전달할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모(52) 씨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윤 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 받아 검찰 측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 씨 측의 재심 청구 이틀 만인 지난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56)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직접 수사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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